자문위 절차 길게는 60일 소요
박대출 “여야가 제명촉구 결의안 내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수십억원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함께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에 대해 “숙려 기간이 지나 30일에 김 의원 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자문위에서 최장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특위에 다시 보낸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규칙에는 자문위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은 이르면 다음달, 늦으면 8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기간이 오래 걸리니 여야 지도부 합의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직접 상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마녀사냥하는 식은 안된다. 시급해도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며 국회법 절차를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문위를 건너뛰고 빠르게 징계하진 않아도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 수위를 결의하고 가자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명되려면 윤리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명된 의원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