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태영호 녹취록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 수사해야”

탁지영 기자

“강남구 공천 대가로 한·일 외교 옹호 찬양

최종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공천 개입, 정당 민주주의 근본 무너뜨려”

프랑스에 체류하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입국한 뒤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프랑스에 체류하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입국한 뒤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태 의원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취지의 음성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태 의원은 이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 했다”며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린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결정한 태영호 최고의 당원권 정지 3개월은 태 의원이 자신이 직접 만나 들었다는 이 수석의 말을 부인하는 거짓말의 대가로 총선 출마 기회를 보장해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태영호, 이진복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공수처는 태 의원, 이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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