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국장이 30일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하고 있다. 박민규 선인기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출발부터 짜맞춰진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당당히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자체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방탄’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민주당)·이재명(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불법 정치자금 살포 혐의로 윤·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의 돈봉투를 나눠주라고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