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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관할서 찾은 윤희근…“강경대응이란 말 동의 못 해”

집회 관할 남대문서 찾은 윤 청장

살수차 재도입 “시간 두고 답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 대책회의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 대책회의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이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선 데 대해 31일 “강경대응이란 말에 동의를 못 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9시31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 자유를 볼모 삼아 관행적으로 자행된 불법에 대해 해야 할 역할을 주저 없이 당당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동복을 입고 나타난 윤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집회를 관할하는 남대문서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집회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건 이례적이다. 남대문서는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청장은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 지침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해 “강경진압(이란 말)에도 동의할 수 없고, 캡사이신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필요하면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캡사이신 분사 기준’을 묻는 말엔 “현장 지휘관 판단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살수차 재도입을 예상하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민주노총) 저녁 집회 해산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기준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예를 들자면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서 불법집회 형태로 진행된다거나 과도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는 (강제) 해산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청장은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운 경찰을 포상하겠다며 13명 특진을 내걸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공식 재개했으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 야간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건설노조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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