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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경종 울린 20대 판매원의 죽음

입력 2023.06.05 20:44

수정 2023.06.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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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휴가를 내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 숨진 20대 화장품 판매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24일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판매원 A씨에게 최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서에서 “A씨는 입원진료가 필요해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근무 스케줄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파도 쉬지 못한 사정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쳐 죽음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정이 일터에서 ‘아프면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A씨는 2021년 12월 어지럼증을 겪고 매장 관리자에게 연차를 요청했지만, 인원 부족을 이유로 거부됐다. 지난해 2월8일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권고받고 휴가를 냈지만 역시 반려됐다. 3일 뒤인 2월11일에도 A씨는 진료만 받고 귀가했다가 다음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긴급수술을 받은 A씨는 2월24일 숨졌다. A씨는 사망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34일이나 있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번 사례는 노동자 건강권을 경시하는 한국 사회의 후진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 노동자 1명이 1년간 사용한 평균 병가 일수는 2019년 기준 1.2일이다. 독일(11.7일), 프랑스(9.2일), 미국(7.4일)에 비해 매우 짧다. 우려되는 점은 ‘아프면 쉴 권리’가 여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병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민간·공공 사업장 2500곳 중 병가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은 21.4%이고, ‘유급 병가’ 사업장은 더욱 줄어 13.7%에 불과하다. 그나마 ‘아프면 쉴 권리’가 제기된 것은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다. 이 사태를 계기로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도입됐지만 진전은 더디다.

A씨가 겪은 불행이 다시 없으려면 ‘아프면 쉴 권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규정이 아직 없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법제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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