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요구시 환불 거부?” 웨딩컨설팅 피해 40% 증가

정유미 기자

코로나엔데믹 결혼 증가·컨설팅 피해급증

불충분한 정보 ‘결혼박람회’ 피해 가장 커

위약금 20~30% 과다청구 등 주의해야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웨딩드레스 대여부터 결혼식장 예약까지 대행해주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웨딩컨설팅)를 이용하기로 하고 전체 대금 284만원 중 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뒤 가까스로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 엔데믹이 가까워지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면서 웨딩컨설팅과 관련한 불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이었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6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 4월까지는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다.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338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20∼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공제한 경우 해당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수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계약불이행은 결혼사진의 품질 불량이나 앨범 인도 거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등의 사례가 많았다.

특히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사례가 135건(37.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웨딩컨설팅 계약을 하기 전 상품 내용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금 결제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해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용카드사에 알려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하는 경우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아닌 한 관련 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미리 행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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