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레길 탐방객 안전사고 우려 등
숲길 훼손 방지 목적 진입 제한
한라산 둘레길인 동백길.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숲길 훼손을 가속화하는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한라산 둘레길 진입을 막기로 했다.
제주도는 국가숲길인 한라산 둘레길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중 행정예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한라산 둘레길(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 고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지난해 11월 기준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5개 구간, 48.92㎞다. 구간별로는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다.
진입금지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로,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의 한라산 둘레길을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즐기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다. 이로 인해 숲길 훼손은 물론 탐방객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산 둘레길은 다른 지역 숲길에 비해 경사가 심하지 않아 육지부의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동호인이 원정을 올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란을 보면 “요즘 둘레길과 숲길에 산악자전거가 너무 많이 다닌다”고 호소하는 글이 지난달 게재됐다. 이 민원인은 “사람 다니기도 좁은 산길에 단체로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큰 바퀴로 땅과 나무를 헤집고 다닌다”면서 “산행하는 사람은 물론 환경에도 최악”이라고 밝혔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숲길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