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강간살인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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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강간살인미수’ 인정

입력 2023.06.12 15:43

수정 2023.06.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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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 동안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플랫]검찰,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강간 목적 있었다” 35년 구형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A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돌려차기’ 사건이 계기”라고 설명했다.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한 유튜버에 의해 최근 공개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회수 400만 육박한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사적 제재’ 논란 왜 반복될까

▼백승목 기자 smbaek@khan.kr·유설희 기자 sorr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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