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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효력 집행정지’ 첫 법정 공방…법원 “23일까지 결정”

입력 2023.06.12 21:22

수정 2023.06.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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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측 “탄핵만 가능”…윤 대통령 측 “중대 비위 땐 가능”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정직 효력 정지 인용’ 놓고도 다퉈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12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직무에서 배제하면 법치주의적 기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강조하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은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위로 정한 검찰청법 등 취지를 고려하고, 설령 신청인의 징계 사유가 인정돼 중징계가 이뤄진다 해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법에서 3년 임기를 보장하는 데다, 한 전 위원장에게 공소제기된 혐의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 역시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 대리인은 이어 “방송은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통위는 그만큼 중요한 위상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정권이 변경된다고 해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하게 될 경우 언론의 자유·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방통위법은 입법권자의 탄핵에 의해서만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한 전 위원장 면직 건은 윤 대통령의 과거 징계처분·직무집행정지 사건과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징계 사유 자체를 치열하게 다툰 데다 공소제기가 이뤄진 바 없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이 사건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징계 의결 시까지 예방적 잠정적 조치에 불과해 (한 전 위원장 면직 건과) 동등하게 평가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방통위 업무 중 핵심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행위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평가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보고받고 결과가 변경된 사실을 인식했는지, 인식했는데도 청문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주 금요일(23일) 정도까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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