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통공사 사옥.|인천교통공사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월미바다열차를 관리·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전동차 기관사가 승객의 물건을 가져가고, 20대 직원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교통공사 직원 2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은 “A씨가 불법 촬영했다”고 신고했다. 반면 A씨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여자 화장실 입구에 ‘청소 중’이라는 입간판을 내걸었고, 지하철 역무원과 환경미화원도 아닌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A씨가 당시 근무했는지,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교통공사 30대 기관사가 승객이 전동차 안에 두고 내린 명품지갑을 몰래 챙겼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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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B기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19일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회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카드지갑(시가 40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B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의 통보가 오면 징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