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토론회 열고 정부 과도한 제한 비판
집시법 자의적 확대 해석에
“평화집회 해산·처벌 남발”
추모문화제까지 불법 낙인
“겪어본 적 없는 수준 퇴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퇴보해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건설노조·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부가 집회·시위를위한법률(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집회를 금지하고, 평화집회에도 강제해산·형사처벌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 양회동 건설노조 지대장 분향소 철거,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서울광장 집회 불허 등 사례를 들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 법해석·변상금 부과·펜스설치’ 등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 양희동 열사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일경 건설노조 법규부장은 “경찰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집회뿐 아니라 추모문화제까지 전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달 16·17일 양일간 집회에서 총 24건의 집회 불허·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며 “경찰이 집회시간과 인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대구시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 주변을 화분으로 포위하는 등 ‘꼼수’로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의 집회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미현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지난달 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에서 금지물품인 천막이 없었음에도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물품을 압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의 충돌로 유가족 중 뇌진탕, 갈비뼈 골절 등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경찰의 대응은 추모와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행동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경찰·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차리겠다고 하자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 펜스를 빽빽하게 설치됐다. 건설노조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이 집회 시작도 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변상금 청구로 집회·시위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와 5월 건설노조 1박2일 집회에 서울광장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명숙 상임활동가는 “서울시의 변상금 청구는 광장을 사유화하고 특정 지자체장의 뜻대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