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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손질…대리점 단말기 보조금 15%→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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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손질…대리점 단말기 보조금 15%→30% 상향

입력 2023.06.16 06:00

수정 2023.06.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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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근절 기대
선택약정제 할인율도 높아질 듯
“대형 유통점에만 유리” 지적도

단통법 손질…대리점 단말기 보조금 15%→30% 상향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말기 구매 시 유통채널에서 보조해주는 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향이다. 일단 소비자 편익은 커지겠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점 위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대리점(통신사 1곳 전속계약)이나 판매점(통신사 2곳 이상 대리)이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추가 지원금이 늘어나면 소비자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60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기존 9만원보다 2배 많은 18만원을 보조받아 출고가에서 총 78만원을 뺀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 취지를 “유통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혜택을 증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속칭 휴대전화 판매 ‘성지’가 양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단말기 제조사로서는 갤럭시 S23 등 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합법적인 보조금 규모가 커지는 셈이어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손질해 할인율을 높여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택약정할인은 공시지원금 지급 대신 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제도다. 보통 소비자가 2년 약정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때 할인 총액이 지원금보다 클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한다.

정부는 2017년 9월 할인율을 당시 20%에서 25%로 상향했다. 업계에서는 통신비 경감에 주력하는 정부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단통법에도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 확대 정책이 박리다매가 가능한 대형 유통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추가 지원금 15% 지급도 현금 동원력이 큰 유통점 위주로 집행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여럿 거느린 대형 유통점이 마진을 덜 남기고 물량으로 승부하는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중소형 매장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하지만 판매 현장의 지원금 경쟁을 막은 대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가격을 높였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유통점이 ‘상한액 제약 없이’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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