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500건 넘게 적발됐다. 정부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에 내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 조사를 요청한 결과 572건, 15억원 어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용기기 수리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가 수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 보조금 256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 전통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에 교부된 보조금 500만원이 중 일부가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없던 소모품비와 출장비 등으로 지출된 사례 등이다.
적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공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전국 자치단체에게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민간 신고포상제도를 확대와 지자체 자체 점검 정기 실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도 현행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도 현행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보조금법’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