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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불참 ‘학폭 소송’ 패소…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입력 2023.06.19 22:45

변협 “성실의무 위반 해당”

피해자는 “영구제명” 울분

변론 불참 ‘학폭 소송’ 패소…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불성실 변론’으로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사진)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19일 서울시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주원양의 유족인 이씨의 대리인으로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 못한 채 패소 판결문을 받았다.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도 받아들여 이씨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간 숨겼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씨 측은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심에서 승소한 소송에서조차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항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이씨 측에 전달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권경애 변호사 영구제명하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권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변협, 권경애 변호사 영구제명하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권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불성실 변론’의 피해자인 이기철씨는 이날 상복 차림으로 징계위에 나와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을 주장했다.

이씨는 “변호사는 저처럼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징계위원들 얼굴을 전부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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