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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드론작전사’ 9월 창설…“북 도발 땐 10배로 응징”

입력 2023.06.20 21:14

작년 ‘무인기 사태’ 후속 조치

감시·타격 등 “자위권” 강조

국방부가 오는 9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북한의 무인기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령안이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 진입했고, 군은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뒤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 드론 개발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4월26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와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령관은 장성급이,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부대의 설치와 조직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군은 북한이 한국 영공에 무인기 1대를 보내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 10대를 보내는 응징 원칙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다시 감행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한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10배 응징’ 논의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해처럼 우왕좌왕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군도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드론사령부가) 북한 위협이라는 안보 변수를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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