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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엘리엇 1300억 배상, 이재용·삼성물산·박근혜가 책임져야”

입력 2023.06.21 17:34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조태형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조태형 기자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일부 패소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690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경유착을 저지른 이들은 따로 있는데 그 대가를 오직 국민들이 치룬다면 몹시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줘야 하는 배상원금,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은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이 사태는 최소한의 지분 보유만으로 삼성전자 지배권을 승계받고자 했던 재벌 3세 이 회장의 욕심과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씨의 국민연금 외압, 국민노후자금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정권과 자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총체적 난국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 회장은 뇌물 제공으로 경영권을 승계해 삼성전자의 회장이 됐고 박씨 역시 특별사면됐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 원하는 것을 얻는 동안 그 대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국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 역시 국민연금기금이 입은 손실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과 이재용 뇌물 사건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 있었던 전문가이므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엘리엇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한국 정부의 배상 이행을 촉구했다. 엘리엇은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투자사가 투자 대상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한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 사례”라며 “정부 관료와 재벌간 유착으로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판정문의 세부 내용과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같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중재판정은 최종심이어서 외부 절차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배상액 지급이 늦어질수록 배상금에 대한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면서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를 할지 충분히 숙고한 뒤 책임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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