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21일 열린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 및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지역 발전·일자리 창출 등의 사탕발림에 속아 이주 대책 동의서에 서명해 준 게 천추의 한이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대형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주동의서에 서명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21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주최로 ‘전북 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소각장과 석산 개발 피해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첫 증언자로 나선 박은식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업체가 폐기물 매립용량을 6배나 늘리려고 시도하는데 전북도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주군 전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완주군 고산면 석산, 정읍시 옹동면 석산, 고창군 부안면 석산 개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토론회 참가자들은 전북 지역의 토석 채취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북 지역의 경우 85개소 439.2ha가 개발되고 있으며(2020년 기준), 복구비 예치액은 1,834억원에 이른다”며 “석산 개발 사업은 채석 가능량에 따라 3년에서 10년 허가가 나지만 대부분 연장허가나 인접 지역 신규 허가로 20~30년 이상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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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석산 인근 주민들은 한 세대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된 만큼 지자체가 나서 장기간 석산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 전북지부, 전농 전북도연맹 그리고 전북도의회 권요안, 김만기, 나인권,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도의원 등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