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승강기 수리를 하던 오티스엘리베이터 2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티스엘리베이터 강북지역본부에서 일하던 A씨(27)가 지난 23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작업 중 약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전 동료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장을 찾은 동료가 A씨가 작업하던 7층에 도착한 뒤 A씨가 없어 현장을 살피다 지하 2층에서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리 작업 시 ‘2인 1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승강기 설치·유지보수 공사 중 사고사망자는 38명이었다. 지난해 2월8일엔 성남시 판교 현대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승강기 업계에서 불공정 계약 관행, 불법 하도급 등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