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방통위원장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의 과거 시민단체 활동 등 이번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면서 사상검증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장 각하사유”라며 “검사는 피고인의 소속 사회단체 성향 등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도 피고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인 것을 강조하고, ‘평소 종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등의 문장을 사용해 이것이 범행의 동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기소 후 두달이 지났음에도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고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이 없다. 이를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인권수사보호규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사건 피고인 중에는 피의자 조사만 20회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사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자백 강요 수사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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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규정상 4년의 재승인이 가능함에도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혐의, 점수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다음 공판은 8월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