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환자 1명에 ‘펜타닐 패치’ 5천장 넘게 처방한 의사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환자 1명에 ‘펜타닐 패치’ 5천장 넘게 처방한 의사들

강한 마약성 진통제…“디스크” 환자 말만 듣고 3년간 처방

검찰, 1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복지부에 면허 취소 의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환자의 말만 듣고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처방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펜타닐은 말기 암환자 등 극심한 통증자에게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늘어져 있다고 해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검찰이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혐의로 의사를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가정의학과 의사 A씨(59)를 구속 기소하고, 정형외과 의사 B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자 C씨(30)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장의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6~11월 C씨에게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686장의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장을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C씨의 말만 듣고 고용량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 검찰은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치사량이 0.002g에 불과한데도 A씨는 3년간 C씨 1명에게 4만538명 치사량 상당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했다”고 했다. 검찰은 C씨가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판 사실을 확인했다. A·B씨 처방이 불법 유통의 공급원이 된 셈이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42개 병·의원의 처방 실태를 분석한 끝에 이번 사건을 포착했다. 42개 병·의원의 1인당 평균 펜타닐 패치 처방 장수는 2020년 156장, 2021년 198장, 지난해 153장이었다. 1장을 3일씩, 1년에 120장을 사용하는 게 통상인데 이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검찰은 20·30대에 대한 처방 비율이 73%로 특정 환자들에게 처방이 집중된 점을 확인했다. 그중에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처방을 받아왔다”는 말만 듣고 의사가 쉽게 처방전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B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