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송기헌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의사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야당 의원 183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만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야4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맞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오는 30일에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법의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대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