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법’ 법사위 처리···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정대연 기자    윤승민 기자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출생통보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영아 출생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은 출생 후 1달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고 산모 대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출생 통보 의무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심평원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원클릭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앞서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양육 포기 증가와 아동의 알 권리 침해 우려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함께 시행돼야 하지만 복지위에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법(출생통보제)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출생통보제를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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