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탑승 규정 항공사나 국가마다 달라 미리 확인은 필수
국내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지난 3월부터 옆자리 탑승 운항
대한항공은 지난해 반려동물 기내동반 탑승 건수가 국제·국내선을 포함해 총 2만8240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2.1% 상승했다. 특히 국내선은 같은 기간 25.7% 늘었다. 제주항공의 반려동물 운송실적도 같은 기간에 3배 가까이 많아졌다.
국내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는 지난 3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좌석에 나란히 앉아 탑승할 수 있는 김포~제주 전세기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매월 1회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비행기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전용 케이지에 넣어 기내 지정 좌석 밑에 동반 탑승하거나, 수화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송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탑승 규정에 차이가 있어 세부 기준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돌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목적지가 해외면 해당 국가 또는 항공사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 출발 수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공항과 기내에서 지켜야 할 보호자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다른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불필요한 시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수 준비물이다.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고양이·애완용 새 등만 3종만 가능하다. 맹견은 운송할 수 없다. 국내 항공사의 기내 탑승 몸무게 제한 기준은 7~9㎏ 이내다. 위탁 운송은 케이지 포함 45㎏ 이하다
반려동물은 개인 수화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탑승 요금을 내야하고, 절차도 따로 밟아야 하므로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기내 동반 지정 좌석 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국내선은 출발 24시간 전, 국제선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을 마쳐야 한다. 기내에 탑승했다면 반려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 무릎에 앉히거나 케이지 자체를 옮겨서는 안 된다.
공항 청사 안에서는 전용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줄 착용이 허용되지만 목줄 길이는 50㎝로 제한된다.
보호자는 배변 봉투나 물티슈를 지참해 즉시 처리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예의다. 김포공항 등 전국 국내선 공항에서는 배변 봉투 제공과 목줄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