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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친일은 되고 좌익활동은 안 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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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친일은 되고 좌익활동은 안 된다는 건가

입력 2023.07.03 20:40

국가보훈부가 지난 2일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고, “북한 정권 기여 등 친북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그 외 공과가 있는 독립운동가”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말을 보면 의도가 분명해진다. 그는 3일 “항일운동 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좌익 논란 인사를 독립유공자에서 배제하고, 친일 논란 인사는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보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는 ‘서훈이 취소될 수 있는 인사’도 거명한다.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전월선 등이다. 서훈이 고려될 수 있는 인사로는 일제 작위를 받았지만 임시정부에 참여한 김가진, 3·1운동에 참여했지만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위로금을 낸 조봉암,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박탈된 장지연·김성수 등이 거론됐다.

허위 유공자를 가려내는 것은 보훈부의 기본 임무다. 기준을 충족 못했거나 공적 정보가 허위로 드러나면 정부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서훈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장지연·김성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돼 각각 2010·2018년 서훈이 박탈됐다. 만약 김원웅 부모나 손혜원 부친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그 검토가 정권의 이념 잣대에 따라 임의로 이뤄져선 안 된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적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좌·우익을 가리지 않는다. 애초 우익에 집중됐던 서훈은 한국이 체제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점차 좌익으로 확대됐다. 임원근·김단야·주세죽(각 1993·2005·2007년 추서)이 그 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전후한 좌익 활동에 대해서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 분단이 확실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인사의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따져 결정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법률명이 ‘건국’유공자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인 이유를 상기해야 한다. 독립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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