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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인서도 영아 암매장…‘미신고 사망’ 24명으로 늘어

입력 2023.07.06 21:20

수정 2023.07.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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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다음날 숨진 딸 텃밭에 묻어”…40대 엄마 긴급체포
용인선 40대 아버지 붙잡아…경찰, 유기 추정 야산 수색

아이를 찾아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6일 시내 한 야산에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를 이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아이를 찾아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6일 시내 한 야산에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를 이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영아’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기 용인과 인천에서 숨진 영아를 암매장한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6일 경찰이 파악한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자는 총 24명으로 늘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 없이 경기 김포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체유기와 관련해 공소시효인 다음달 7일을 한 달 앞두고 체포됐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A씨 전남편 등을 상대로 아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에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살해·유기한 친부가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B씨(40대)를 이날 오전 2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 B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B씨가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의 외조모인 C씨(60대)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 B씨의 아내 D씨가 범행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D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664건이 접수돼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400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은 하루 만에 198건(49.5%) 늘었다. 사망자는 8명 더 늘어난 23명으로 파악됐다. 용인 사건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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