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한다면, 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요

김향미 기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①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연금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이 다. 이를 흔히 ‘모수개혁’이라 부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할 구조개혁 방향·맥락 안에서 복지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오는)10월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바꾸는 논의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금 구조개혁안을 공론화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에 공을 넘겼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음 달쯤 국민연금 개혁안 공청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초안을 공개하면 이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35년간 ‘노후 보장’ 책임진 국민연금···저소득층일수록 낸 돈보다 더 받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이다.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보험료율은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1998년 9%(직장가입자는 사측이 절반 부담)에 이른 뒤 동결됐다.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된다. 2023년은 42.5%다.

국민연금 설계 기본 원리는 이렇다. 가입자(만 18~59세)에게 월 소득의 일부분(보험료율)을 걷어 기금을 만들어놓고, 정년을 지나 연금을 받을 나이(올해 만 63세)가 된 가입자에게 급여를 다달이 지급한다. 최소 10년(120개월)을 가입하면 평생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소득대체율 40%’는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려면 가입기간도 40년이 돼야 한다. 40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소득대체율도 줄어든다.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올 3월 기준 539만4524명이다. 최고 연금액은 266만4660원, 평균 수령액은 61만8863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끔 설계됐다. 통상 ‘수익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소득 전 구간에서 수익비가 1보다 크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니 급여도 많이 받는다. 다만 급여액을 계산할 때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값을 넣어 저소득층의 수익비가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오도록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원 소득계층은 3.2배, 월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55년 기금 소진된다는데···보험료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할까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다.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인구는 는다. 복지부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도 급여 지급은 계속되지만,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부과방식(해당연도 걷은 보험료로 연금 지급)으로 제도가 바뀌면 보험료율이 20~30%대까지 뛸 수 있다.

연금개혁은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고 ‘노인 인구 폭증기’에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얼마나 오를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3월 말 활동 경과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논의 과정에서 인상 범위는 최대 15%까지 거론됐다. 보험료율 인상에 가입자들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전문가나 가입자 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40%보다 올려야 한다는 주장, 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 현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기금 수익률 전망, 연금 가입 상한 연령 및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조정, 보험료·기금 이외의 국가 재정 투입 여부 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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