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는 돌봄노동자와 배달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돌봄노동자와 배달노동자 등 ‘이동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성수동에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5월 배달·택배노동자, 돌봄노동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동이 잦은 이들 노동의 특성상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쉼터를 조성했다.
휴게공간에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안마기가 마련돼 있다. 대형 소파, 칸막이가 있는 개인 휴게공간, 업무용 컴퓨터 사용공간과 음료 냉장고, 얼음정수기, 전자레인지, 개수대 시설도 갖췄다. 이륜차 주차장과 흡연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들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에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성동구는 향후 휴게공간에서 노무·건강상담과 주말 공간대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의료·돌봄·배달·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말한다. 조례를 제정한 성동구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근무 중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필수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