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교제하던 남성과 사이에 혼외 자녀를 출산했다. 처음엔 남성이 아이를 양육하다 A씨가 홀로 가정에서 아이를 키웠다. 뒤늦게 남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걸 알았지만, 출생신고를 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혜택이 중단될까 걱정했다.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A씨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동주민센터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했다.
#B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B아동의 어머니는 출생신고로 B아동이 (전)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하고 싶었으나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동주민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했고 관할 보건소에서 B아동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하면 공적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임시신생아 번호를 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안전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는데 A씨처럼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출생신고는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는 2123명 중 1028명을 조사해 771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725명(국내 704명, 해외 21명)이고, 신고 예정인 아동은 46명이었다.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는 46명의 사례를 보면, B아동 사례처럼 혼인관계 문제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자 중 한 명이 미등록 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5명, 비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낀 사례가 4명이었다. 1명은 외국 거주 사례였다.
지자체 조사결과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원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이 가장 많았지만, 절반(378명, 49%)에 그쳤다. 그다음으로 입양 또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354명(45.9%)으로 많았다.
C씨는 아동을 출산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아동을 입양 보냈다. 지자체는 가정방문 당시 C씨의 거주환경이 불안정해 복지상담을 권유했다.
경찰은 총 1095명을 조사해 254명의 생존만 확인했다. 양육 실태는 향후 지자체가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 범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렸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임산부·한부모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