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광주지법에 냈지만,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했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법원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재단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
법원이 불수리를 결정한 이유는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부 의사를 서류상으로 분명히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 4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도 광주지법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이유로 불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재단은 이에 앞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를 두 차례 법원에 제출했으나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보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3번째 제출 후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법원 공탁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재단 측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금덕 할머니와 관련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재단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광주지법 재판부가 이의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