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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시켜줄게” 바지명의자 내세워 ‘353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전셋값 부풀려 무자본 갭투자 수법

임대계약 만료 전 바지사장 파산 계획

부동산 153세대 몰수보전 신청 예정

서울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내세워 393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353억을 빼돌린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A씨(38) 등 일당 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소속 중개보조원 20명을 추가로 입건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주택의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동시진행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4월 경기 부천, 8월 서울 구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분향대행업자·중개보조원 등을 모집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바지명의자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자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임대사업자로 속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 측은 바지명의자에게 계약 건당 50~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축주(임대인)와 피해자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시킨 뒤 바지명의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전 바지명의자를 파산시키려고 계획했다.

A씨 일당은 애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일당은 “내가 요즘 임사자(임대사업자) 써서 하는 거 있다. 빌라왕 시켜줄게” “어차피 파산할 거라” “기존에 쓰던 애들이 내년 말에 만세(파산 절차) 부를 거니깐”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고의로 파산하기 전 바지명의자 명의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피해자를 찾아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유한 전세사기 부동산 153세대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후 근접한 시점에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 전 ‘HUG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부동산의 매매시세와 적정 보증금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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