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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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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라

입력 2023.07.20 20:30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미호강 제방이 왜 무너졌는지, 지하차도 교통 통제가 왜 제때 이뤄지지 않았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지난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역시 20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오송 참사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14명이나 숨진 참사였음에도, 충북도·청주시·흥덕구청·행복청·경찰은 제방 붕괴와 도로 통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다. 어느 누구도 피해자 가족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0일 도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며 유족들 가슴을 또 후벼팠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후 상황을 다시 보는 듯하다. 당시 정부·경찰·구청 등은 핑퐁식으로 책임을 미뤘고, 책임자급 인사들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중대시민재해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 처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안긴 것이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돼 있다.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등은 하천·도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이다. 이전 참사처럼, 실무자들만 꼬리자르듯 처벌해 이번 참사를 덮어서는 안 된다. 각 기관 책임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중대시민재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오송 참사는 각급 기관이 사전 예방하고 재난대응체계를 제때 작동시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시민재해였다. 언제까지 이런 끔찍한 인재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지금이 ‘현장에 가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할 때인가.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대처하고 책임질 건 엄중히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대한민국도 사회적 참사의 고리를 끊고 안전 사회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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