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14년 낳은 아기가 숨지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형사 입건됐다.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동거 중이던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경기도가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충남 소재 야산에서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기 추정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