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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기준치 초과 국산 ‘대마씨유’ 적발

입력 2023.07.26 12:20

소비자원 ‘안동햄프씨드오일’ 적발 판매중단

‘질병 예방’ ‘슈퍼 푸드’ 등 허위·과대 광고 36건

소비자원

소비자원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마씨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마씨유(hemp seed oil)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250㎖·제조일자 2023년 5월 23일)로 25.4㎎/㎏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나왔다.

THC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대마의 주성분으로, 함량 허용 기준치는 10㎎/㎏이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생선요리 등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착유 과정에서 THC와 같은 미량의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치를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대마씨유를 유통·판매하는 국내 70개 온라인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 광고를 적발했다.

36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혈행 개선·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1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 10건, ‘슈퍼 푸드’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를 쓴 기만 광고가 9건 등이었다.

이중 30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광고를 삭제·수정했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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