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에 악플단 40대···대법, 벌금 50만원 확정

김희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다룬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해 비하하는 표현으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을 써 가수 겸 배우 배수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등 표현은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대상이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언론에 보도된 배씨 열애설·스캔들을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란 홍보 구호에 빗대 비꼰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댓글을 단 횟수, 댓글의 전체적 의미와 맥락 등을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춰보면 A씨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연예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런 범위 내에서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사용한 표현의 경위,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관한 부분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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