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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아랑곳없이 ‘부모찬스’ 증여세를 줄이겠다니

입력 2023.07.27 21:07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 중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혼인 촉진 방안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에게만 감세혜택을 주려 한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국가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자·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차별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가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총 4년간 부모·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1억원을 추가공제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도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미리 증여한 게 없다면 결혼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일부 고소득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을 자녀에게 선뜻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비혼 청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니 형평성 논란도 뒤따를 것이다. 또 논란을 빌미로 정부가 증여세 감면 대상·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가하려는 것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과 편중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조세정책의 핵심 기능인 ‘부의 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마땅하다. 경제 형편이 내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또다시 부자감세를 하겠다니 무책임하다. 세수결손에 따른 예산 집행 부진으로 올 2분기 성장률을 깎아먹은 걸 국민이 모를 줄 아는가.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세금에 손댈 게 아니라 출산 여성 경력단절, 자녀 사교육비 부담 등 익히 알려진 구조적 문제에 천착하는 편이 낫다. 아울러 결혼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혈연·혼인 기반 가족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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