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검찰의 정치보복적 구속영장 재청구” 반발

김윤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일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정치보복적 구속영장 재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끝없는 구속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12일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이후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조사 요청은 전혀 없었다”며 “검찰은 단지 제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영장재청구의 사유로 제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오는 4일 바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회기 중에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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