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국회 비회기…바로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윤관석(왼쪽 사진)·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현재 국회는 비회기 기간이라 두 의원은 바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청구 구속영장의 범죄혐의는 지난 5월 첫 구속영장 청구 때 담긴 것과 같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고,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라고 주문하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고 본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헌법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기가 없는 때를 노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국민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