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50일 만에…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이혜리 기자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국회 비회기…바로 영장심사

체포동의안 부결 50일 만에…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윤관석(왼쪽 사진)·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현재 국회는 비회기 기간이라 두 의원은 바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청구 구속영장의 범죄혐의는 지난 5월 첫 구속영장 청구 때 담긴 것과 같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고,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라고 주문하며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고 본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헌법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기가 없는 때를 노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국민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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