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망사고 무려 6건

김지환 기자

하청노동자, 3일 재건축 현장서 양수작업 중 숨져

디엘이앤씨, 중대재해법 시행 뒤 사망사고 무려 6건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하청 노동자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숨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5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지하전기실 양수작업 중이던 A씨(47)가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엘이앤씨 건설현장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 사망사고까지 포함해 총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전선 포설 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4월6일 경기 과천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토사 반출 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지난해 8월5일 경기 안양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지는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10월20일 경기 광주 소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 중 붐대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달 4일엔 경기 의정부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CPB(콘크리트 타설 장비) 인상 작업 중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노동자가 CPB에 깔리면서 철근에 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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