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에서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고창군이 지나친 농촌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 ‘농업 노동자 인건비 안정화 상생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에서 농업노동자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됐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내·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을 돕고자 마련됐다.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건 고창군이 전국 최초다.
조례를 보면 군 안에 있는 유료 직업소개업소와 노동자를 고용한 농민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유료 직업소개업소와 농업계 관계자, 노무·임금 전문가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아울러 군은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업소를 포상하거나 행정처분이 있을 때 감경할 수 있다. 적정 인건비를 잘 지킨 농민에게는 각종 농업 분야 사업 선정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조례는 제정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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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건비를 모든 작목으로 통일할 것인지, 작목별·시기별로 인건비를 달리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인력 인건비가 낮아지면 다른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 인건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합법적) 체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를 비롯해 타 지자체와도 협력해 조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