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사옥. DL이앤씨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8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설사 DL이앤씨(디엘이앤씨)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14일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DL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DL이앤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을 모아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열고 수사 쟁점을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DL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 이후 7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나 8명이 숨졌다. 업종을 불문하고 단일 기업 중 가장 많은 사망자다.
지난해 3월13일 서울 종로구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드럼에 맞아 숨졌다. 같은 해 4월6일 경기 과천에서 굴착기와 기둥 사이 끼임 사고로 1명이 숨졌고,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10월20일엔 경기 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붐대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7월4일에는 경기 의정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끌어올리다 콘크리트가 무너져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 현장 전기실에서 양수작업(물을 퍼 올리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노동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