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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0.7%p 인상…청약해지 릴레이 막을까

입력 2023.08.17 11:00

수정 2023.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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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약저축 금리 2.1%→2.8%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0.3p% 인상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이준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이준헌 기자

이달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2.8%로 기존보다 0.7% 포인트 오른다. 하지만 4%대에 달하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디딤돌 등 서민대출 금리도 함께 올리면서 0.7%포인트 인상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1월 0.3%포인트 인상한 뒤 9개월만에 다시 금리를 올린 것이다.

정부는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로 확대하기로도 했다. 통장가입 1년 이상은 0.1%포인트, 3년 이상 0.2%포인트, 5년 이상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로 우대 혜택이 나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우대금리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현재 3.6%에서 4.3%로 인상한다.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청약저축 혜택 확대안은 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청약 저축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25만3333명 줄어든 2734만5946명이었다. 출시 이래 매월 가입자 수가 증가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분양로 인한 시세차익 혜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4%대에 달하는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약저축으로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이 금리를 올린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조정폭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을 위해선 이 기금을 이용해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등 서민 대출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이는 서민층 주택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부메랑이 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에 0.7%포인트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서 서민용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디딤돌 대출 금리는 최대 3.0%에서 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최대 2.4%에서 2.7%로 각각 인상됐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정부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세제 혜택분은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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