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동훈의 ‘생활동반자법 오독’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한동훈의 ‘생활동반자법 오독’

2021년 국민의힘 어느 대선 후보가 명절에 온 가족이 국민의례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20여명이 가슴에 손 얹고 한 방향을 주시하는 장면은 국가주의 문제 못지않게 가부장제 전통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 같아 불쾌했다. 한 해 전 정부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한 인식과도 멀었다. 정상궤도를 조금만 비껴가도, 특히 가족 문제는 지뢰밭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한국 사회다.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마다 그 관계·형태를 묻는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사회적인 질문이고, 국가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다.

지난 15일 법무부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글이 올라왔다. 주디스 버틸러 UC버클리대 석좌교수는 그 전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라고 한 한 장관의 지난 6월 국회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고 했다. 이 기사에 한 장관이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포함하는 생활동반자법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 “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월에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 당사자들이 시민권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동성혼 법제화는 혼인평등법이 따로 있어,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한다는 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한 장관의 인식은 다양한 가족구성권 논의를 막고, 생활동반자 범위를 ‘동성혼’으로만 축소·왜곡하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한 뒤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없고, 아직 분명한 입장도 없다. 한 장관 주장은 ‘국민적 합의’나 야당을 핑계 삼아 정쟁화만 꾀하려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내게 소중한 관계가 공적으로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법과 제도의 몫이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이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을 보호한다”고 한 것은 국가와 법무부 장관 책임을 강조한다. 생활동반자법, 한 장관은 입맛대로 오독하고 피하기만 할 텐가.

[여적]한동훈의 ‘생활동반자법 오독’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