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을 쌓는 방식’도 바뀐다?

김향미 기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금지식’

⑧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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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오는 10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국회와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연금에 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은 연금개혁을 앞두고 연금제도 설계 방식과 연금개혁의 쟁점 등을 ‘알쓸연금’ 시리즈로 싣는다.

한국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조성해놓고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독일·일본 등의 공적연금이 택한 ‘부과방식’은 그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적립과 부과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둘을 혼합할 수도 있고 국고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개혁의 하나로 국민연금 재정 조성 방식을 고민하는 까닭은 ‘기금 소진’ 시간표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이미 기금이 바닥난 이후엔 선택의 여지 없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재정 추계를 할 때는 쌓인 기금이 ‘0’이라 가정하고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율)’을 계산한다. 현 연금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기금 소진 후 2060년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9.8%, 2070년 33.4%로 추계했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이니 3배 이상 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보험료율’은 ‘개혁하지 않았을 때’ ‘국고 투입이 없을 때’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연금 지출은 GDP 대비 3%이다. 미국(7.0%), 프랑스(13.6%)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대신 보험료율이 미국은 12.4%, 프랑스는 27.8%로 한국(9%)보다 높다.

전문가 다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금 소진 전, 어느 시점에는 현세대 가입자의 책임을 강화(보험료율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데, 이는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했다. 권 연구원장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합해볼 수 있는데, 적립방식에 조금 더 기운 방식”을 제안했다.

권 연구원장은 보험료율(15% 이상)을 조기에 올려 기금의 규모를 키운 다음, 기금 적립 구성비를 보험료 수입 40%, 기금 운용 수익 60%로 가져가면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기금 적립금은 보험료 수입이 70%, 기금 운용 수익·국고 지원이 30%가량이다.

권 원장 주장의 핵심은 보험료율 ‘조기 인상’과 ‘기금의 규모와 수익률’에 있다. 기금수익률을 재정 추계의 기본가정(4.5%)보다 높은 6%로 설정했다. ‘기금’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기간에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70년간 기금 평균 수익률 6%를 유지할 수 있는지 회의론도 나온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5년부터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매년 국가 재정 투입 GDP 대비 ‘1%’를 지출하고, 기금수익률 목표를 기본가정인 4.5%보다 ‘1.5%포인트’ 상향한 6%로 잡으면, 2030년 이후부터는 기금의 재정 균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김우창 교수 역시 높은 기금수익률을 전제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GDP의 1% 수준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 역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제5차 재정 추계에서 나온 부과방식 비용률(2060년 29.8%, 2070년 33.4%)을 GDP 대비 규모로 산출하면 2060년 7.8%, 2070년 8.8% 수준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가입자의 소득’으로만 연금 재정을 쌓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을 올리거나 자본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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