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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장 이르면 25일 임명

윤 대통령, 국회에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의혹 전력 등을 들어 임명에 강경하게 반대해 임명 직후부터 언론 정책을 두고 진영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로 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이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가 제때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에는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이 끝나는 즉시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시점을 24일까지로 정한 것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시점을 고려해 위원장 공백 기간을 줄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3개월 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로 기록된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 출범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차기 방통위원장 단수 후보로 낙점해 검토할 때부터 예견된 수순으로 여겨진다. 이 후보자가 유력하게 거론된 시점부터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연루 사건과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의혹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차기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이 위원장 임명 즉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1년3개월 만에 16번째 국회 패싱 임명이고 이는 사실상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정 독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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