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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검찰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판단”

입력 2023.08.29 13:52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해군 군검찰이 해병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법리 검토를 공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해군 군검찰이 해병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법리 검토를 공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찰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검찰 역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해군 군검사가 지난 2일 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에게 법리검토와 자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예방 책임이 있음에도 임 사단장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입수 지휘를 계속한 점,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군검찰이 검토했다고 봤다. 부대관리훈령 제187조는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센터에 따르면 해군 검찰은 산업 현장에서 대표이사 등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례를 해병대 수사단에 제시했다. 2019년 밀양선 철도 선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급심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었다. 센터는 해군 검찰이 채 상병 사건에서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을 시킨 점을 들어 관리자인 임 사단장의 구체적인 책임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자가 현장 점검 중 위험물을 발견했으나 ‘조심하라’는 지시만 하고 실질적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판례를 군검찰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군검찰의) 검토가 이루어진 시기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든가, 이첩을 보류하라는 등의 명시적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을 때”라며 “그러한 상황에서 군검찰 역시 법리상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법리검토를 해줬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법조인도 아니면서 사단장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지어 보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구체적 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4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사단장의 지적사항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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