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
긴급구제 건과 별개로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그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개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권위 직권으로 피진정 대상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