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낮에는 시속 30㎞·심야엔 40~50㎞

이유진 기자

내달 1일 ‘시간제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낮에는 시속 30㎞·심야엔 40~50㎞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29일 “9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선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40~50㎞로 높이고, 제한속도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로 낮춘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청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졌다”며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교차로 간 신호 연동은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하는 신호 운영 기법을 뜻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점·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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