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49재를 맞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정부가 ‘불법 행위’라며 처벌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불법집회라고 공문을 통해 발표해놓고 여당 (원내)대표, 부총리가 다녀왔다. 불법집회에 이렇게 다녀와도 되느냐”며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오늘 추모제를 불법집회로 간주했고 (교사들이) 참석 시 파면, 해임, 형사처벌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49재 현장에 방문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모집회가 워낙부터 불법집회가 아니었다”고 맞대응하자 김 의원은 “잘못 아시는 거다. 집회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문을 (처음) 내려 보냈을 때는 추모제를 포함한 모든 대중들의 모임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추모제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재차 “집단 불법으로 시작됐던 것들은 취소되고 추모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추모제가 불법집회가 아니었기에 참석한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집회가 취소됐다는 거냐. 전혀 그런 게 없다. 추모제를 하고 나중에 여의도에서 교사들이 모여 관련 행사를 또 한다”며 “오늘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처벌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불법이라는 딱지는 좀 떼줬으면 좋겠다”며 “교육부가 (선생님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고민해 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불법’ 이런 딱지를 먼저 붙이는 순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