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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가 폐암 유발 ‘첫 인정’

입력 2023.09.05 21:12

수정 2023.09.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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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병원 연구 결정적 근거로

당국, 136명 구제급여 추가 의결도

환경부가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했다. 사실상 첫 인정이다.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했다.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는데 그는 젊은 나이(20대)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받지 못했던 357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했다. 이날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이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PHMG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면서 ‘폐암 피해’의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커졌다.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을 검토해 판정하기로 했다. 피해 인정 신청이 들어오면 가습기살균제 등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먼저 조사한다. 이후 전담 의료기관은 건강 피해를 조사하고 폐암 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 사전검토·본검토를 거친 뒤 피해구제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PHMG 성분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나이가 어리고, 흡연한 적이 없는 등 위원 간 의견 차가 작은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차후 폐암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암에 대해 ‘신속 심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속 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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