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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입증 어려워도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원 지급한다

입력 2023.09.06 11:54

지영민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영민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당정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 백신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292억원에서 올해 62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제도 도입이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과성 인정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작년부터 운영하며 질환 확대를 해 왔다”면서 “보상이나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면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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